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0. 6. 9. ~ 6. 30.(22일간) ○ 공고방법 : 태백시보,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참조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