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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0. 6. 9. ~ 6. 30.(22일간)
○ 공고방법 : 태백시보,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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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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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