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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경제개발국 건설교통과
내용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 월 14 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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