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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하수도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수질환경사업소
내용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0. 8. 6. ~ 2020. 8. 26.(20일간)
2. 방 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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