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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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 2020 – 933호
태백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18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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