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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복지국 스포츠레저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 2020 – 943호

태백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1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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