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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 「태백시 주민투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2020. 9. 3.~9. 23. (20일간)
4. 예 고 방 법: 시청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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