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경제개발국 안전재난관리과 |
내용 |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2020. 9. 11.~10. 1. (20일간) 4. 예 고 방 법: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