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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개발국 안전재난관리과
내용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 고 기 간: 2020. 9. 11.~10. 1. (20일간)
4. 예 고 방 법: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파일
  • hwp입법예고안(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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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