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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총무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21-290호

「태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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