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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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공고 제2021-297호
「태백시 기부자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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