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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민원교통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21-270호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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