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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1-350호

태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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