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문서심사관 지정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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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교통과 |
내용 |
「태백시 문서심사관 지정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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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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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백시 문서심사관 지정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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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교통과 |
내용 |
「태백시 문서심사관 지정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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