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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건소
내용 태백시 보건소 공고 제 2021 - 22호

태백시 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17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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