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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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1 - 884호
「태백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7월 13일 태백시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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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백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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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1 - 884호
「태백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7월 13일 태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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