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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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태백시 청년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〇 기 간: 2021. 7. 23. ~ 2021. 8. 11.(20일간) 〇 방 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〇 내 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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