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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1-974호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태 백 시 장
파일
  • hwp입법예고문(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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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