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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입법 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1-1000 호

태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태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태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20.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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