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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21 - 1001 호
태백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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