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21-1157호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태 백 시 장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