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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자녀 교육비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건소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1-1177호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자녀 교육비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자녀 교육비등 지원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태 백 시 장
파일
  • hwp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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