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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내용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1. 10. 28. ~ 11. 2.(5일 간)
4. 예고방법: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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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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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