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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재생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21- 1243 호

태백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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