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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1-1450호

태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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