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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차 입법예고
작성자 건축지적과
내용 1. 제정이유
❍ 주거 취약계층에게 입주비 부담없이 주거마련 기회 제공 및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주거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무주택가구 임대보증금 지원 목적(안 제1조)
❍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안 제3조)
-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재원 조달 및 보증금 지원방법
- 관리대장, 의무이행확약서, 관리카드, 연장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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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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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