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차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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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1. 제정이유
❍ 주거 취약계층에게 입주비 부담없이 주거마련 기회 제공 및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주거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무주택가구 임대보증금 지원 목적(안 제1조) ❍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안 제3조) -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재원 조달 및 보증금 지원방법 - 관리대장, 의무이행확약서, 관리카드, 연장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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