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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2-619호

「태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5. 31. ~ 6. 20.
2. 예고방법 :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3. 예 고 문 : 붙임참조

2022년 5월 31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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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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