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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건축지적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2-914호

'태백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 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2. 9. 16 ~ 10.5
2. 예고방법: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문: 붙임 참조

2022년 9월 16일

태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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