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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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2-914호
'태백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 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2. 9. 16 ~ 10.5 2. 예고방법: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문: 붙임 참조 2022년 9월 16일 태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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