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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신규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과
내용 태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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