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 등의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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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계과 |
내용 |
태백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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