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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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회계과 |
내용 |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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