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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과
내용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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