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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3-754호

태백시 통합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2023. 6. 7. ~ 2023. 6. 27.(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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