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태백시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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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제과 |
| 내용 |
「태백시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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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징
태백시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