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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예산정책실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4-1214호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4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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