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태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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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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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 2024-1222호
「태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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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4-10-07 |

국가상징
태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조례의견제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