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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24-1222호

「태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을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7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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