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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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세무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4-1228호
「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8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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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4-10-08 |

국가상징
입법예고문(태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