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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변경)
작성자 환경과
내용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태 백 시 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5일까지 태백시청 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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