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변경) |
|---|---|
| 작성자 | 환경과 |
| 내용 |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태 백 시 장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 5일까지 태백시청 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
| 게시일 | 2024-10-16 |

국가상징
입법예고문[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변경.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