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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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과 |
내용 |
「태백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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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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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백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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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과 |
내용 |
「태백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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