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태백시 어르신 보청기 및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5. 5. 7. ∼ 2025. 5. 27.
3. 예고방법: 태백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문: 붙임 참조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