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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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과 |
내용 |
「태백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태백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5. 5. 7. ∼ 2025. 5. 27. 3. 예고방법: 태백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문: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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