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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한국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한국안전체험관
내용 「한국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한국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5. 16. ~ 6. 5. (21일간)
3. 입법예고 방법: 태백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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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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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