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한국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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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안전체험관 |
내용 |
「한국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한국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5. 16. ~ 6. 5. (21일간) 3. 입법예고 방법: 태백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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