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진폐재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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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정책과 |
내용 |
「태백시 진폐재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태백시 진폐재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2. 입법예고: 2025. 5. 28. ~ 2025. 6. 20.(23일간) 3. 예고방법: 태백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문: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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