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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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자치법규명: 태백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5. 29.~2025. 6. 19.(21일간) 3.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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