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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내용 「태백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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