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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태백시평생학습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07-514호

 태백시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8.24.

태백시장

태백시 평생학습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평생학습협의회를 설치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협의회의 위원은 학계, 사회단체, 사설교육단체, 평생교육 관련기관, 지역주민등 평생교육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함(안 제5조)
  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및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안 제12조)
  라.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태백시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법령정보-입법예고(http://www.taebaek.go.kr)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주민생활지원과(아래 연락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44-3(우편번호:235-701)
       - 전화번호 : 033-550-3011, FAX : 033-550-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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