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공고 제2007-565호
태백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14일
태 백 시 장
태백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대상 규모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사업장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 관리(안 제2조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아래 연락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44-3(우235-701)
- 전 화 : 033-550-2063(팩스033-550-2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