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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07-579호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27일

태백시장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개정취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4급이하 공무원 직군·직렬 통합됨에 따라 소속 부서장의 직급·직렬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일반직공무원 직군·직렬 통합 및 명칭변경
    1) 직군 : 광공업,농림수산,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통신 ⇒ 기술
    2) 직렬
      - 기계,전기,화공,자원     ⇒ 공업
      - 농업,축산               ⇒농업
      - 임업                    ⇒녹지(명칭변경)
      - 도시계획,토목,건축,지적 ⇒시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 및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자치행정과장, 전화 : 550-2028, FAX 550-292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태백시청 자치행정과
             주소 : 태백시 황지동 244-3번지,우편번화 235-701

             전화 550-2028
             팩스 550-2925
             이메일
mungok@taebae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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