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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공고 제 2007-583호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태백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27일

                                태백시장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이 일부(제9조,제20조의2)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구성체계
     ○ 조례안 구성체계 : 본문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
  나. 주요내용
    【태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0조의2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 태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 범위
          (4급이하 공무원→5급이하 공무원) 조정

       ⇒ 태백시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공고/고시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기획감사실(아래 연락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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