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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기록관 설치·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 2007-624호

태백시기록관 설치·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태백시기록관 설치·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10 월 16 일

태    백    시    장

1. 자치법규명  : 태백시기록관 설치·운영 규칙

2. 제정이유
    -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기록물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록 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를  높 이고자 태백시기록관 설치·운영 규칙을 제정코자 함.
    
3. 주요골자
    - 기록관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제6조)
    -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제12조)
    - 기록물의 전산화관리 및 보안관리 점검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 제21조)
    -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에 관한 규정(안 제22조 ~ 제28조)

4. 제정 규칙안 : 별   첨

5. 의 견 제 출
    가. 제출기일 : 2007년  11월  5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태백시 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태백시장 (자치행정과장)
         - 주    소 : 태백시 시청길 2(황지동 244-3) (본관 2층) 태백시청
         - 전    화 : 550 - 3974
         - F A X :55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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