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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지하수관리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내용

태백시공고 제2007-642호

태백시 지하수관리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지하수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일

         태  백  시  장

1. 조  례  명 : 태백시 지하수관리조례(안)

2. 예고 기간 : 2007.11. 1 ~ 2007.11.20 (20일간)

3. 제안 이유 :

   현행 지하수법이 2005.05.31(법률 제7569호)일자로 개정 공포되고 2005.12.0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지하수특별회계의 설치,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등을 정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도모와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기하기 위함.

4. 의견 제출 :

   태백시 지하수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태백시장(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주소 : 태백시 황지동 244-3번지 태백시청(상하수도사업소 하수담당, 전화 033-550-2733, 팩스 033-550-29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담당033-550-273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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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담당자 : 법무통계팀
  • 문의전화 : 033-55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