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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태백시의회 공고 제2007-11호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11일


태백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2. 제정취지

  ○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살리고,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태백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자로 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 함.(안 제3조)

  나. 지원사업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수당 월 30천원과 참전유공자 사망시 150천원을 지급하며,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안 제4조)

  다.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20일에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자가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시장은 매년 6월말 또는 12월말까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태백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 550-2508, 팩스 : 553-7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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